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2만 4145명 선발 완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성과와 과제… 고용 지표 개선 속 여전한 자격 사각지대
보건복지부가 올해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본인 저축액의 최대 3배 이상을 적립해 주는 이번 제도의 상세 내용과 함께 고용·경제적 성과 및 보완 과제를 심층 진단한다.

[BE;SIDE = 고재신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가입자 선정을 최종 완료하며 청년층 자립 기반 강화에 나섰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가입자 2만 4145명 선정 완료
보건복지부는 엄격한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자로 총 2만 414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만기 1440만 원과 이자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한 총 1440만 원과 최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선정 통지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이나 원큐앱을 통해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납입하면 된다.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최소 24개월 이상 저축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입 유예 제도 확대 및 특별적립 중지 도입
정부는 실직이나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저축 납부가 어려운 청년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일반 적립 중지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으며 군 입대나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특별적립 중지를 통해 최대 2년간 납입을 정지하고 만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법률·제도적 구제 분석: 자산 형성 지원의 법적 취지와 수급권 보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청년의 성실한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만기 이후 주거비, 창업자금, 고등교육비 등 생산적 목적의 자금 활용을 유도해 실질적인 자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야기될 문제점 및 우려되는 파급 효과: 엄격한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와 유지 조건의 부담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되는 한계와 우려도 존재한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라는 까다로운 소득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로 청년들이 적지 않다. 둘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중단없이 지속하고 매월 고정 저축금을 납입해야 하는 조건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교육 이수 및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복잡한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도 해지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청년 자립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
패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들은 소득 증가와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취약계층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의 탄력적 운용과 고용 취약 청년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망 보완이 시급하다. 비사이드 역시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